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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교원들은 2학기 내에 심리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약 10년전쯤 교사가 될 수 있는 대학과 학과의 경쟁률이 엄청 높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교사는 존중받고 학생은 교사의 보호와 관심 아래 교육이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위험 하진 않았습니다.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의 이른바 일타강사들은 엄청난 인기와 부를 쌓기도 합니다. 학교에선 학생에게 폭력까지 당하기도 하는 요즘 교원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지원이 생겼습니다.
교원 심리상담
이를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이 교직사회의 집단 우울감 상태를 고려하여 교원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원들은 심리검사를 온라인이나 지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및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이 필요한 교원들은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부와 연계된 전문가와 심층상담도 가능합니다.
교원 치료 지원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교원들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교육부와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의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치료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교원들에게는 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및 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 아동학대 신고 경험이 있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있으며, 이들은 특정 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교원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 개발 및 교원 심리검사를 정례화하는 등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원기관 및 병원 목록은 교육부에 의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교육부-복지부 공동전담팀을 통해 교원들이 필요한 지원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