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맞돌봄 확산 위해 내년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예정

생후 18개월 이내 대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만~450만 원

o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12만호 추가 ,패스트 트랙 시작

내년부터 정부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보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통한 맞돌봄 육아시스템 지원

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는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상승하는 등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성 육아휴직을 더 활성화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제 기간 확대

이에 따라 정부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하여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게 될 것입니다.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또한,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지난 후에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원을 우대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해당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 내용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부는 고용창출 기업의 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을 포함한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 중인데, 기업의 고용 확대 등으로 요율 변동이 일어날 경우 기업의 고용 증대·고용 유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중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고용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778명으로 한 여성이 가임기간 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OECD 국가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최저치로 유명한 한국인만큼 이번 제도가 더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성과가 되길 바래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