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유령아동의 보호막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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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 출산제의 콜라보?

‘유령 아동’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바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말합니다.
출생신고를 통해 사회가 부여하는 기본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초등학교 같은 교육도 모두 출생신고가 바탕이 됩니다. 그렇다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정부는 최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약 2천 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249명이 병사 또는 범죄에 연루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엔 친부모의 살인이나 과실치사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아이들도 존재하며 애초에 출산기록이 존재하지 않게 출산을 하였다면 더욱 확인이 어렵습니다.

남들 다 가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안 갈 때 이 아이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이런 유령 아동방지를 위하여 출생통보제라는 법안이 생겼고 보호출산제란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해당 내용 들이 어떻게 유령 아동 방지와 관련 있는지 알아봅시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그리고 출산

출생통보제란?

국회는 미등록 영아 살해 및 유기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출생통보제(가족관계등록 법 개정안)를 가결하였습니다.
부모 외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제출하고 모친 주소지의 시, 읍, 면의 장이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출산제란?

보호출산제(보호 출산특별법 제정안)는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신부가 신원 노출 없이 아이를 낳은 후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가 실행될 경우 임신, 출산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이들이 병원을 통하지 않고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산모를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기관 밖 출산을 막아 신생아를 살해, 유기, 불법거래 등의 가능성에서 보호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호출산제의 문제점

보호출산제는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생통보제와의 상호보완으로 유령아동을 막기 위한 제도로 논의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가결될 경우의 문제점 또한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속적으로 베이비박스나 다른 곳에 영아가 유기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합법적으로 유기를 허용하는 법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버리는 것이 합법화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 자라나는 아이가 가지는 알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고아라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적인 방법 즉 보호출산제처럼 익명성 없이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 추후 부모를 알 수 있는 루트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가 실행될 경우 익명성 보장에 의한 기록조차 남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는 본인의 부모를 알기 위해선 거의 불가능하거나 서로가 찾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유전자 등록을 하여 찾는 등 매우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로 원치 않은 임신을 안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임신하여 낳게 되어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지원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OECD국가중 손꼽히는 저출산 국가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부족으로 인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낮게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환경과 식습관 문제 등으로 인해 불임, 난임 부부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유령아동의 문제와 그렇게 태어나게 된 아이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자라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확률 또한 높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과 많은 시민들의 생각이 모여 좀 더 좋은 법안으로 보완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