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이제 필요한 만큼 사세요!- 소분판매 허용, 요트 음식점 운영 허

o 고래가 탄소 포집에 대한 중요한 역할: 해양의 친환경 수호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식품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개선됐습니다.

치즈 소분판매 가능

주요 개정 내용

치즈 소분 판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 소분·판매가 허용됩니다.

이로써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트, 보트, 마리나 선박 음식점 운영 허용

또한, 요트, 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운영이 허용되어 이용객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음식점 운영이 허용되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식품 자동조리 판매기 영업 범위 확대

또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의 등장을 고려하여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업종명칭이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되고, 영업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로써 식품 안전을 보장하면서 시장 진입을 더 수월하게 만들 것입니다.

업종명 표시 의무에 대해서도 변경이 있으며, 소비자가 업종 구분에 차이를 느끼지 않는 한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애게 됩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출입구에는 청소년의 출입 금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이 개정될 것이며, 이는 영업자의 영업 질서를 유지하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3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로써 식품 안전 및 업종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