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부가세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비, 그런데 동물병원 진료비가 천차만별?

o댕냥이 열사병 증상과 예방- 여름철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열사병 주의보

다가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백여개의 질병에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추후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공개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동물병원 진료비를 확인하고 부가세 면제도 받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부가세 면제되는 동물병원을 비유한 그림

지난해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병원비는 6만원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600만이 넘는 가운데 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가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에게 자주 나타나는 100여개의 질환부터 우선으로 부가세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의 병원 방문에 비용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도 단위별로 그리고 개(크기 별)와 고양이 별로, 초진 진찰료, 재진 진찰료, 상담료, 입원비, 종합 백신, 광견병 백신, 켄넬코프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전 혈구 검사비와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등 10개의 항목에서 최고 최저 중간비용을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대한수의사학회와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 1,008곳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수의사 1인 이상의 동물병원도 포함하여 매년 진료비 현황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animalclinicfee.or.kr)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쉽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진료 항목에 부가세가 면제되고 더욱 세세한 동물병원별 가격 비교가 가능해져서 합리적으로 진료비용을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