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 올해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개정 세법 5가지 알아봅시다.

o 24년부터 6세 미만 소아환자 초진시 ‘정책가산금’ 지원
o 첨단기술분야 훈련 확대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o 2028 대학입시제도 시안’ 발표, 2025년부터 ‘5등급’체제, 수능시험-고교 내신 체계 선진형으로 개혁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죠. 올해 연말정산부터 개정되어 적용되는 세법 5가지를 알아봅시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개정세법

개정 세법 1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에서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 (1천만원 초과 시 30%) 세액이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련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1. 기부금액 10만원 이하일 때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2.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세액공제 15%

만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내역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개정 세법 2 –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 기본공제 300만원
  • 추가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 합 300만원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일 경우

  • 기본공제 250만원
  • 추가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 합 200만원

개정 세법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로를 공제가 되는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 학자금 대출상환 시 15%(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 에서 600만원 (9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가 되는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상향됩니다.
    : 기존 3억에서 4억으로 상향됩니다.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개정 세법 4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 ~ 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원)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원)

개정 세법 5 –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 조정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자료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