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28 대학입시제도 시안’ 발표, 2025년부터 ‘5등급’체제, 수능시험-고교 내신 체계 선진형으로 개혁
정부가 건강보험 및 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3000억 원이라는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어 필수 의료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는 소아진료 분야에 중점을 두어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이 신설되며, 6세 미만 소아환자의 초진진료 시 3500원(1세 미만은 7000원)의 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분만 관련 수가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되어, 특별 및 광역시는 55만 원, 그 외 지역은 110만 원 등 지역 단위로 수가가 인상됩니다. 특히, 난이도가 높은 분만의 경우 고위험분만 가산이 기존 30%에서 최대 200%로 확대되어 의료 분야 내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사항은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감기약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과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 방문수가 인상, 디지털 치료기기 및 인공지능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이번 건정심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아진료 정책의 일환으로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정책가산이 신설 및 지원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정책가산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상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6세 미만 소아 환자의 초진 진료 시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의 정책가산금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환자의 부담은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되며, 진찰료 청구 기준으로 기존에 비해 1세 미만은 400원(의원)에서 1400원(상종)까지, 6세 미만은 700원(의원)에서 1500원(상종)까지 본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만수가 개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분만수가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만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고려하여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하게 되어, 지역 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는 분만 건당 55만 원의 보상이 제공됩니다.
- 분만수가 개선 요약 : 초산 및 단태아 기준, 합병증이 없는 건강한 산모 진료 시. (자연분만은 행위별수가제로 분만료 기준. 마취료, 처치료, 입원 중 검사 등 동반 비용 제외. 제왕절개는 포괄수가제로 동반비용이 포함된 입원 기간 내 전체 비용 기준이므로 단순 비교 불가)
분만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갖춘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가 도입되어 분만 건당 55만 원의 추가 보상이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분만 건당 55만~110만 원이 인상되어, 개별 의료기관이 분만 진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운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광역시 소속 자치군 등은 지역수가 55만 원 및 안전정책수가 55만 원을 적용하고, 특별·광역시는 안전정책수가 55만 원을 적용합니다. 또한, 고령 산모나 합병증이 동반하는 경우 고위험분만 가산이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되며,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만수가 개선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오는 11월 중에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감기약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
2022년 말,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유행으로 인한 감기약 부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상한금액 가산기간이 임시로 4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과거,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보험약가는 1정당 5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조 및 수입 원가 증가로 2021년 12월에 7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가산은 단순한 약값 인상이 아니라 약의 수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2022년 겨울철에 예상되는 독감 및 감기 환자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연장되었으며, 의무 생산량을 고려한 약값 가산 기간의 연장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디지털 지료기기 인공지능 혁실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논의는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이번 건정심에서는 다양한 의료 관련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일부 암 치료의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동일한 50%로 유지되었으며, 다른 치료의 본인부담률은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임상 연구 및 치료 효과 등의 근거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새로운 급여 기준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2022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혁신적인 의료 기기와 디지털 치료 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의료 기기는 고려 대상을 보다 확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분야에는 영상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에 제품별로 10% 수준의 보상이 제공됩니다.
디지털 치료 기기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진에 대한 수가가 신설되며, 급여 및 비급여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가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초기 모니터링을 장려하고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며,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고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중증 장애인 대상 방문 서비스도 강화되며, 관련 서비스의 범위와 편의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2023년 2월부터 시행될 이번의 장애인 건강주치 4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