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맞돌봄 확산 위해 내년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예정

내년부터 정부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보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는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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