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이제 필요한 만큼 사세요!- 소분판매 허용, 요트 음식점 운영 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식품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개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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